비급여비 미고지 병·의원 진료비 환수 등 '행정처분'
복지부, 내년부터 안내데스크·외래·입원 접수창구·홈페이지 등 기재
2013.11.26 20:00 댓글쓰기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내년부터 종합병원(300병상 초과)까지 확대 적용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미공지 할 시에는 시정명령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까지 가능해져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유석 사무관은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비급여 고지방법지침 개정 및 가격공개 방안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유석 사무관은 비급여 진료비 고지는 환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비급여 고지방법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 됐으며 책정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환수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43개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82개 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제본된 책자와 인쇄물, 메뉴판, 비용검색 전용컴퓨터, 병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안내데스크와 외래접수창구·입원 접수창구 중 1곳 이상에 비치해야 한다.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는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제증명수수료 교육상담료 MRI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총 10개 대분류, 32개 세부항목이다.

 

기존에는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했다면 내년부터는 의료행위와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와 약제비포함여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의료기관의 부과비율과 최저·최대 부과비율 등을 표기해야 한다.

 

이 같은 세부항목을 기입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시켜 공개화면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고지할 때 항목별 나열 방식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하며 비용 기재란에 마우스를 대어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오늘(27)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운 병원경영환경을 호소, 선택진료비와 비급여진료비의 존속 필요성과 급여화 반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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