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 폭행 대응 강화 법안 통과 환영'
2018.12.04 13: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전공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이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일 전공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논의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발생 시 복지부 장관이 지침을 마련하고 수련환경평가에 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공의 폭행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 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이동수련 조치 주체를 현행 수련 병원의 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수련병원에서 폭행을 당한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원장에게 이동수련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법안소위는 수련병원 지정 취소 또는 폭행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이동수련 조치 주체를 현행 ‘수련병원의 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의결했다.


이 같은 국회 움직임과 관련해서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법안소위라는 산을 넘었다"며 "폭행의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들이 수련 기관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교수나 상급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수위가 낮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않았다”면서 “시스템이 마련되면 폭행이 수련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법안소위가 전공의들을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폭행 피해자가 수련병원장에게 요청해야 했던 이동 수련 역시 제대로 된 보호장치는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이 이동 수련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체가 달라진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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