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의원제 시행 후속 조치 준비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 진찰료 경감 등 요양급여기준고시 행정예고
2012.03.05 11:45 댓글쓰기

정부가 선택의원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기준고시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낮아져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는다.

 

재진진찰료 본인부담은 2760원에서 1840원으로 내려간다. 이는 작년 12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지정 의원에 외래 진료를 지속해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 시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선택의원제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50% 인정


복지부는 또 내달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동일 (전문과목)의사에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작년 11월 24일 "검진과 연관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다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뤄져 의사의 처방(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 행위)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토록 해 추후 검진 당일의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진료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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