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만호 의협회장에게 계란과 액젓을 투척한 행위에 대해 노 당선자가 사과하고, 윤리위는 차기 집행부 회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징계를 내려달라는 것이다.
부산시의사회는 30일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내달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채택했다. 의협 윤리위는 최근 노 당선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회원권리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준배 대의원회 의장은 "(회원들이)찬성한다면 노환규 당선자의 징계에 재심을 청구하고, 오물 투척에 관한 사과성명을 권유하겠다"며 "당선자의 회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징계하도록 결의하자"고 말했다.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이를 수용했다.
같은 날 울산시의사회도 노 당선자에게 "물리적 행동이 회원자격 정지 결정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윤리위에는 중징계가 회원 뜻에 반한다며 피선거원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징계를 낮추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