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의원급 수가 협상이 결국 불발로 돌아갔다. 정부가 애당초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을 두고 '버리는 카드'였다는 소문은 사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8일 '201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렬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협상의 대안이 없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우월적 위치에서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등 수가계약의 타결을 위한 어떠한 의지나 절실함이 보이지 않았다"고 결렬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2008년부터 도입된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 하에서 의원급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근거로 적정 순위 및 수가 조정률을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공단은 일방적으로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는 그 근거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형별 수가계약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 등 무리한 부대조건으로 압박"
의협은 특히 "느닷없이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 등 무리한 부대조건을 내세우며 압박했다"며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았다. 과연 수가계약에 대한 일말의 의지라도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어떻게든 최선의 접점을 찾고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했으나 오히려 자신들이 제시했던 부대조건을 공단에서 스스로 철회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장에 따르면 총액계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총액의 변화가 예측 가능해야 하고, 변화율의 반영은 최소 자연증가율 이상으로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도 약제비 절감이 이유라면 이보다는 성분·제형·함량 등 동일한 약품의 가격일원화(최저가격 일률 적용 또는, 동일약품 중 최저 가격 약품만 급여목록에 등재)라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공단이 오직 협상을 깨기 위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부대조건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의협이 아닌 공단 당사자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협은 "허울뿐인 수가계약을 과연 얼마나 더 고집할 것인지 정부의 결단과 공단의 냉철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며 "의협은 차기 수가계약부터는 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