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처방 안한 약 먹을 수 있습니다'
의협, 대체조제 반대 광고 게재
2012.10.24 22:48 댓글쓰기

 

국정감사 기간 의료계 단체가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뜨겁다.

 

한의사들이 유명 일간지에 식약청을 향한 1면 광고를 게재한데 이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도 대체조제 반대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의협은 24일 “귀하가 받으신 약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수가협상 중 부대조건으로 합의된 대체조제 20배 확대에 대한 반박이란 분석이다.

 

“임상전문가인 의사 처방이 약국에서 싼 저가약으로 뒤바뀌는 것에 대해 동의했느냐?”고 시작하는 이 광고에서 “대체조제는 성분이 같다고 약효가 같은 것이 아니며 원료의 순도와 약가에 따라 흡수율, 안전성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또 "건보공단이 약사들에게 대체조제를 20배 이상 늘려달라고 주문했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차액 일부를 약사들에게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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