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서로 공동으로 1차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 외 11인이 최근 국회에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진료 왜곡과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8일 보건복지부에 제출 예정인 의견서를 통해 “협진이란 다른 분야 의학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서로 도와 최선의 진료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선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한의학은 의학과 질병에 대한 접근방식이 전혀 다르며 과학적 검증과 재현성 측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일원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없이 막연히 협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질적인 두 체계를 뒤섞는 것은 협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이용 등 또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 없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차 의료기관에서 협진이 이뤄질 경우 수익이 높은 진료 분야에서만 성행하게 될 것이며, 급여가 대부분인 의료계와 비급여가 대부분인 한의계의 특성상 급여에서 부족한 부분을 비급여로 충당하는 행태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의료법 제27조에 의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격히 처벌해 왔던 진료범위 외 영역의 진료행위에 대한 불법을 합법화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우려했다.
아울러 의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협진에 대한 정확한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까지 협진을 확대하는 것은 비전문가적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의-한방 협진은 현행 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국민 의료비 지출 및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은 최근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급에서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공동으로 한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