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은 26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
앞서 전공의 3·4년차들은 대전협이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해 상급년차 전공의들 근무를 제외해주는 관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에 장성인 회장은 “1·2년차일 때 일을 많이 했던 전공의들은 3·4년차 때 관례적으로 로딩이 적은 부분을 기대하고 버텼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 일을 빼달라고 요구할 법적근거는 없지만, 만약 3·4년차가 전문의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등을 박탈당하게 된다면 1·2년차 때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소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병원에서 주당 80시간 수련시간 제한을 이유로 3·4년차에게 업무 로딩을 줄여주던 관례를 박탈한다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또한 대전협은 3·4년차에게 업무 로딩을 줄여주는 관행은 병원의 ‘배려’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4년동안 일만 죽어라 하고 마지막 몇달 공부해서 시험보는 현 상황 정상 아니다"
장 회장은 “전문의 시험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수련 받은 내용을 확인받는 자리”라며 “현재 4년 동안 일만 죽어라 하고 마지막 몇 달만 바짝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하는 현재 상황이 과연 제대로 된 제도”냐고 반문했다.
그는 “병원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도록 수련시켜야 했던 부분을 전공의 개인에게 자율학습 시켜놓고 이걸 굉장한 배려인 것으로 말하는 것은 스스로 직무유기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전문의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을 주지 않은 병원의 전공의들이 합격률 100%를 못 얻어낸다면 해당 병원의 전공의 TO를 줄이고 수련병원으로서 재지정을 못 받도록 성명을 내겠다는 것이 대전협의 입장이다.
또한 대전협은 현재 전공의 3·4년차의 불안감과 불만을 해소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성인 회장은 “80시간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40시간이 기준이고 그 이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수당 등이 지급돼야 한다. 다만, 적어도 80시간을 넘어가는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전공의들 사이에서 80시간을 채우기 위해 당직을 더 서야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오해가 있었다”며 “이런 오해로 생기 불만과 불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풀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