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원격의료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의료산업화 필요성을 재천명, 강한 실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군으로 헬스케어를 꼽은 후 원격의료 및 해외환자 유치, 병원수출 등의 분야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빠르게 진행됐다.
그 가시적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원격의료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원격의료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자리였다.
이날 기재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IT 융합과 서비스 R&D 촉진,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방안 마련 등을 발표하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공식화했다.
신중 입장이었던 복지부도 도입쪽 무게중심 옮겨져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거의 대부분의 회의에서 의료산업화 방안으로 원격의료 도입이 거론되며 구체화 됐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은 것은 산업적으로 치명적”이라 말했고, 6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등 U-Health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에 대해 신중론을 폈던 복지부도 시간이 갈수록 ‘도입’ 쪽으로 기울었다.
불과 6개월 전인 지난 4월 3일, 이태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분명 한계가 있다”며 원격의료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결국 지난 10월29일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취임 후 8개월이 지난 현재 박근혜 정부가 외치는 창조경제의 실체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추진한 원격의료 도입을 복지부가 늦출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