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 속도…내년 1분기 시행방안 도출
복지부, 4일 추진경과 건정심 보고…시행 2014년 하반기 예정
2013.12.04 12: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으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세부시행 방안은 내년 1/4분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시행 방안은 적용기준과 시행일정, 건강보험 지원수준, 재원조달 방안 등이다. 시행은 내년 하반기 예정이다. 복지부는 4일 오전 열린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비급여 진행상황'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의 문제는 그간 관행이 쌓여온 문제"라며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신뢰를 형성해가면서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해 환자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특히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질병에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해당 비급여 총량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전을 통해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다. 3대 비급여 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실질적 환자부담 완화 대책과 함께 제도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면서도 "우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계의 시선은 복지부가 이달 발표할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개편안으로 손실분이 얼마나 발행할지 여부이다.

 

복지부는 "제도 개편안은 단계적 추진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간호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제도변화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도 건정심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현재 논의 중인 선택진료비 개선안은 1안의 경우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그 대신 의료의 질 평가를 반영한 의료기관 단위의 가산제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2안은  선택진료 대폭 축소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률 축소(80→50%), 검사·영상·마취 선택진료 제외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복지부는 "전문가 그룹은 선택진료 폐지는 바람직하지만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의료계는 충분한 손실보전을 요구하며 두 가지 대안 모두 반대한다"고 보고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국한해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75% 이상 확보하는 1안과 일반병상 기준을 종별로 2~4인실까지 확대해 모든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80% 이상 확보하는 2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가 그룹은 두 가지 대안 모두에 우려를 표명했따"며 "환자쏠림 심화 등의 원론적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입장에 대해선 "기본입원료 현실화, 환자쏠림 심화 등을 주장하며 두 안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이날 건정심에선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안정성은 있으나, 효과에 대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방법인 경우 한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건강보험 비급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를 올해 완료하고, 내년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도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추가되는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다. 향후 1만1000명에서 3만3000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하나로 내년부터 위험분담제가 도입된다. 위험분담제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됐으나, 효능·효과나 재정 영향이 불확실하면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적용 첫 사례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방광수압확장술을 포함한 3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과 조정을 결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처방을 표준화하고, 한약제제 상한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재정은 약 6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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