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 핵심인력으로 '의사과학자'를 명시하고 이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법적 울타리가 마련된다.
진료 시간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전념하면, 국가가 보상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의사과학자 육성을 정부 책무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사과학자는 보건의료 연구 핵심인력으로 부상했지만 현행 법령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이에 육성도 한계가 있었고 열악한 연구환경에 지쳐 임상으로 복귀하는 등 인력 유지도 어려웠던 실정이다.
또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백신 개발 등 보건의료 연구는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시급한 추진이 요구되지만,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연구를 적기에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달 주최한 '보건복지 R&D 관련 미래세대 연구자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결과로 이어지는 열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토양이 조성돼야 한다"는 시각이 주를 이뤘다.
이에 이번 법안에는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료를 줄이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을 국가연구개발비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조사 기간 등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한다. 해당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종성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개발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국가의 미래먹거리 창출로도 이어진다는 면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명의식을 갖고 열악한 연구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