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 학습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31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대학 총장이 학칙을 마음대로 개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이미 법원에서 인정됐다. 내년부터 총장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의대생들이 지난 5월 22일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달 30일 "의대생과 총장 개인이 사법상 계약을 따로 맺은 것이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의대생 측은 즉시항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를 포함해 정원이 확대된 의대생들이 제기한 총 34건의 민사소송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의대 재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 신입생이 들어오면 수업권, 학습권 침해가 일어날 것"이라며 "총장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저희는 앞으로 3년 동안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