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유명무실 '휴업신고명령'···개원가 파업 혼란 예고
의협 '신고 않고 휴가' 권고···지자체도 '파업·휴가 구분 힘들어, 휴진율 파악 난항'
2020.08.11 06:0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4일 예고돼 있는 전국 개원가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휴진신고명령을 발동했지만 실제 파업률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휴진신고에 부담감을 느낀 의사들이 별도 신고 없이 단순 휴가라 소명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집단휴진과 관련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으로부터 휴진신고를 받고 파업당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를 실시하게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휴진할시 휴진신고를 받으며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지침이다.


이 같은 지침은 현행 의료법 59조 1항에 근거한다. 해당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시 의료기관은 최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침을 받은 각 지자체는 우선 휴진신고 접수에 나섰다. 사전에 휴진률을 파악하고 파업 당일 보건소 인력배치 등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내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휴진신고를 취합하도록 각 시군에 요청했다. 대전시도 자치구에 의원급 의료기관 1093곳을 대상으로 당일 휴진률을 파악토록 했다. 서울시와 강원도도 휴진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휴진신고 명령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란 반응이 나온다.


휴가철인 만큼 병·의원이 휴진신고를 하지 않고 ‘여름휴가를 갔다’고 소명하면 지자체가 이를 제재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원가 파업 관련 대책회의에서 휴진(파업)과 일반적인 휴가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 역시 “정당하지 않은 의사들 휴진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기는 한데 아직 복지부에서 나온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휴진률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면 파업당일 의료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A지자체 보건소 관계자는 “관할 의료기관이 150곳 정도 되는데, 극단적인 상황으로 10곳만 파업신고를 하고 100곳이 휴가 명분으로 실제 파업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휴업률 10% 이상이면 의료공백이 예상되는데 보건소 차원에서도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휴진신고 참여율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파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복지부 지침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내부통신망에서 공유하기도 했다.


B지자체 의사회 총무이사는 “많은 의사들이 ‘휴업신고’란 행정절차에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며 “B지자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업신고를 포함해 파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의협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파업은 정말로 정부에 ‘타격’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다만 위급한 환자들이 이용해야 하는 응급의료센터나 분만실 등의 필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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