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병원들 '지원은 없고 차별은 심화' 절규
이성규 의료법인연합회 회장 '규제 해소 등 중소기업 준한 혜택 필요'
2020.11.26 05: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법인은 공공성을 강요받지만 다른 설립 주체에 비해 지원과 혜택이 부족하고, 각종 차별을 받고 있어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은 작심한 듯 울분을 토했다. 일선 의료법인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항변이었다.
 
이성규 회장은 25일 열린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제16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국내 의료법인 병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토로하고 정책적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대부분이 중소기업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각종 중소기업지원자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미취업 청년의 채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이성규 회장은 이러한 이유로 청년 취업자들이 의료법인을 기피해 가뜩이나 의료인력난에 봉착해 있는 병원들은 구인난에 허덕일 수 밖에 없다고 읍소했다.
 
같은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그는 의료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등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동일한 비영리법인이지만 대우나 혜택은 확연히 다르다고 성토했다.
 
사업범위의 경우 학교법인은 법인 내 수익 충당을 위한 사업의 제약이 없지만 의료법인은 가능한 부대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세제 분야 역시 학교법인은 취득세, 재산세 등 여러 부분에서 면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의료법인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규 회장은 같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에 비해 규제는 강하고 지원은 적은 작금의 상황이 서럽다고 말했다.
 
퇴출구조 부재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파산절차를 거치치 않고서도 자발적 퇴출이 가능하지만 의료법인은 적법한 퇴출구조가 없는 실정이다.
 
이 회장은 의료법인의 경우 존립기간 만료, 정관에 명시된 해산 사유가 아닌 이상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또는 법원 파산절차 외에는 해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근로자 해고, 환자 강제퇴원, 채권자 피해 등 사회 문제로 직결되고 있으며, 음성적 경영권 거래과정에서 사기, 탈세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계 의료법인 합병이나 합법적 퇴출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에 대한 불공정한 제도와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인 병원들이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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