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를 비롯해 치과, 한의계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며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정책의 재고를 촉구했다.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등 우려를 이유로 들었는데,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병협)·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 전 직역이 이름을 올렸다.
범의료계는 4일 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정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방침을 밝혔는데, 지난해 병원급 3925곳에서 이뤄졌던 공개 의무가 의원급을 포함한 6만5464곳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공개 항목도 564개에서 616개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를 받는다.
범의료계는 “현재도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진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을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동기 부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정한 공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급여 신고 의무화 재고 이유로 개인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과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들었다.
범 의료계는 “비급여 의무 신고 제도 강행으로 국민이 가지게 될 불안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했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산부인과·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환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 의료계는 비급여 신고 의무화 재고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 중단,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 의료계 4단체-정부 간 협의를 통한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 임의조항 규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