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행 예정 '비급여 진료 행정예고' 연기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 "장관 공석 장기화, 의약계 가격통제 오해 없도록 최선"
2022.08.24 06:02 댓글쓰기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이달 강행 예정됐던 '비급여 진료내용 상세 보고' 행정예고가 당초 계획보다는 미뤄질 전망이다.


장관 결제 사안이지만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각 직역단체들과 스킨십을 확대,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급여논의협의체를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일부는 공감대를 형성, 막바지 논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추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고시 개정은 장관 결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비급여 보고 논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직역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장관 결제 없이 고시안을 발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디고 판단, 당초 예고한 8월 고시개정 발표는 어렵게 됐다는 설명이다.


강 과장은 “일정이 늦춰지면서 오히려 직역단체들과 협의 기간을 늘려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면서 “숨고르기 하고 있다고 봐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공급자와 소비자의 비급여 합리적 제공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와 공개제도, 사전설명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은 지난 2020년 7월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12월 통과돼 이듬해인 2021년 6월 30일 시행됐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유예됐다.


당초 복지부는 8월 '비급여 진료내용 상세 보고' 행정예고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 과장은 “사실 비급여보고 제도를 빠르게 추진하려고 했다. 비급여 보고 이후 이를 공개하는 편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보고’와 ‘공개’ 시점을 맞추려 8월 중 비급여보고 고시안 발표를 계획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범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에 대해 의료기관 행정부담 증가와 환자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과장은 “비급여 보고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여전하다. 의사협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치협은 조직적인 반대 행보를 취하고 있어 헌법소원 등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처럼 EMR 자료 전체를 다 보고 받겠다는 게 아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도 무의미한 자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 주상병명 중심으로 보고해 달라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 과장은 “목적은 기초 통계를 산출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비급여 가격 통제는 더더욱 아니”라며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 행정예고 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는 등 소통하는 자세를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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