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건강보험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3800억원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초음파·MRI 일부 항목의 과다이용,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기준,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재정지출을 개선하기 위해 전력 중이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3일부터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근골격계 초음파·MRI 급여화 또한 해당 추진단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현재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은 올해 일부 급여가 적용된 근골격계 초음파·MRI와 관련해 정부가 “주관적 증상(통증) 기반이고 이용량 관리가 어렵다”며 내년도 지출 절감 목표액을 약 380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근골격계 초음파·MRI에 대한 급여 확대 대상 규모가 지난 2020년 기준 약 5800억원에 달하는데, 계획 대비 3800억원 축소한 약 2000억원 내외에서 최소 한도로 지출해 재정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급여화 항목 재점검과 지출 구조 조정에 착수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보장이 확대된 항목에 대한 심사가 부실해 ‘과잉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고, 의료비가 과다 지출됐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보가 적용된 초음파 진료에 대한 급여 규모는 2017년 4148억원(521만회)에서 지난해 1조2510억원(2162만회)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MRI에 대한 급여 역시 2661억원(130만회)에서 6556억원(373만회)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2011년부터 2017년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적자로 돌아섰고, 이후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은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복지부는 “추진단은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고 일정을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