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관련한 의한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가 이를 다시 논의하라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의한정(醫·韓·政) 협의체 재구성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금지 관련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쥐고 있는 비대위에 행보가 주목됐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가 의한정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둘러싼 논의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의협 비대위는 당초 “복지부에서 제안이 오면 고민해보겠다”면서도 “국민건강권이 걸린 사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다.
비대위는 5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자격과 전문성이 결여된 집단과 논의하라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방사선 진단장치와 같은 현대의료기기가 의학적인 원리에 의한 것인데, 한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한의사들이 사용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대의료기기’라는 명칭도 의학적 원리에 바탕을 둔 ‘의과의료기기’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며, 자체적으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방사선 진단은 의과의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고유 의과적 의료행위로 한방적 이론과는 전혀 맞지 않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면허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협의의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