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임박 선거규정···의협회장 후보 '득실(得失)'
소급 적용시 일부 자격 문제···선관위 “법무법인도 해석 엇갈려”
2018.01.19 12:32 댓글쓰기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잠재 후보군들이 지난해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해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피선거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5년 간 매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중앙대의원과 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회비를 납부하더라도 의협 회기인 4월부터 다음해 3월 내에 납부를 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회기를 하루 지나 회비를 납부해도 이는 그해 회비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 된다.
 

해당 규정의 소급 적용에 대해 의협회장 선거 출마 후보군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와 법무법인에 해당 규정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다.
 

이번 선거관리규정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지난해 선거관리규정 개정 전 회비를 전부 납부한 회원은 모두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현재 회장선거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 조인성 前 경기도의사회장,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 등이다.
 

문제는 선관위가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했을 때다. 그렇다면 최근 5년 간 회비를 전부 납부했다 하더라도 회기에 맞는지 등을 고려하게 돼, 후보자격에도 변동이 생긴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이나 전의총 최대집 대표의 경우 회비를 지연납부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에 최대집 대표는 “누구든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입후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번이든, 아니면 나눠서든 최근 5년의 회비를 냈다면 자격을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소급 적용에도 문제가 없는 후보군은 의협이나 시도의사회의 장을 지낸 이들이다. 이 경우 현직 이번 의협 회장 선거는 현직 회장과 의장, 전현직 시도의사회장이 맞붙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중앙선관위도 고민 가중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일정과 함께 선거관리규정을 어떻게 집행할지 논의한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 대의원회는 물론 복수의 법무법인에 해당 규정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고, 회신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대의원회는 규정 집행은 선관위의 몫이라는 입장이며 법무법인들에서 온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의협 김완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대의원회에서 회신이 왔는데 자신들은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며 “법무법인 측에서도 규정의 소급 적용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소급 적용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고 소급 적용을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자문을 구했지만 확실한 해석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여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선거관리규정은 회장선거는 물론 대의원선거와도 맞물려 있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당장 소급 적용될 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이들도 있어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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