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의 수사권을 활용해 사무장병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좌절됐는데,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수사권 부재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무장병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하되 경찰청·건보공단·의료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16년 255곳까지 늘었고, 이 기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럼에도 사무장병원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내 이견으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 했다. 이런 와중에 경찰청의 수사권을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으로 해결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도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나온 또 다른 대안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의료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