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의사 되려는 간호사들,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업무범위 논란 응급구조사 가세···'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정을 둘러싼 논란에 응급구조사들이 가세했다.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3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전문간호사 개정안과 관련해 “응급구조사 특수성과 전문성, 사회적 필요성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전문간호사를 통해 PA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간호계 입장과 관련해서는 "PA와 전문간호사는 업무범위 및 역량이 다르다"며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기존 간호사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개정안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응급전문간호사의 ‘응급‧시술‧처치‧관리’는 명백한 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에 해당돼 전문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사를 통해 PA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간호계 입장과 관련해 PA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역량 차이를 지적하며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해외 PA제도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시간이 2000시간이 넘어가지만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는 300시간에 불과해 양성 및 자격기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간호사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업무 범위는 간호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PA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급구조사협회는 특히 개정안에 따른 응급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응급구조사 특수성과 전문성, 사회적 필요성을 상실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응급구조사뿐 아니라 의사 고유영역까지 확장하는 전문간호사 제도 개정안은 공정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의료제도 발전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며 입법 철회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