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사 1인당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공개하며 간호사들의 인력배치기준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 해결 방법은 인력충원을 전제로 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지만, 보건복지부는 인력충원이 전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간호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안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료연대본부가 공개한 법안에는 ▲간호인력임금결정위원회 구성 ▲간호사 등 최저 인력 배치 기준 ▲신규 간호사 수련환경에 대한 국가 지원과 의료기관장의 책무 ▲간호인력인권센터 ▲벌칙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은 일반병동의 경우 종별과 관계없이 환자 1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중환자실은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외상 응급실은 환자 1명당 간호사 1명으로 근무조별 간호사 수는 최소 3명 이상으로 뒀다.
또한 수술실은 환자 1명당 간호사 2명으로 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 및 관상동맥환자 집중 치료실은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응급실 및 소아과 병동, 분만실은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병원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했는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00병상 이상일 때 간호사 1명당 환자 3명, 500~1000병상 규모는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으로 뒀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지난 2일 노정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9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아닌 경우에 적용할 직종별 인력기준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르면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거쳐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을 마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기준 마련에 대해 추가 논의하고,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에 구축한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와 감염병동 인력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인력기준 상향 등을 담은 간호인력 인권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법률안 초안을 공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 일본은 모든 병동에 대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 하한선을 법제화했으며 이를 통해 환자 사망률을 감소시켰다”며 “환자에게 투여하는 간호 시간을 늘려 안전하고 안정적인 간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