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4일 각하결정됐다. 이로써 이날까지 제기된 총 8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3건이 연달아 고배를 마시게 됐다.
법원이 나머지 5건 중 하나라도 받아들일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첫 번째 각하결정을 받은 교수들이 내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法 "의대 증원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할 자격 갖추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지난 2일과 3일 같은 법원으로부터 각각 각하결정을 받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공의‧의대생‧수험생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경우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일 각하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원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로써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현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부산대 전공의, 의대생 1만3057명 등이 제기한 5건이 남아 진행 중이다.
이 중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은 세 그룹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며,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던 박단 위원장의 사건도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8건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의대생들이 이번 의대 증원에 따른 불이익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앞선 각하결정에서 의대생 역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의대생 1만여명의 주장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행정소송 각하로 헌법소원 요건 갖춰, 4월말 입시요강 발표 전 증원 중단"
한편 이 변호사는 지난 4일 "전의교협 등은 다음주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라고 밝혔다.
앞서 전의교협은 지난달 5일 의대 증원에 대한 취소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가 지난 2일 교수들이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직접적 불이익이 없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소재 의대 교수들의 경우 증원이 없었으므로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다"고 판시했으며 "지역소재 의대 교수들도 학생 숫자가 많아진 부분에 대해 고등교육법령이 별도로 교수들의 법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은 법원에서 원고적격이나 처분성을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각하결정에 따라 이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전의교협 측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이란 공권력 행사를 통해 교수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4월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중지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