汎심장학회 이어 개원가도 '초음파 수가 재논의'
개원의協 1일 성명, '결정 과정 문제-임상 전문가 검토 외면' 비판
2013.09.01 21:33 댓글쓰기

개원의사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초음파 수가 결정은 과정상 문제가 있다”며 초음파 수가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1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행위분류와 임상분류에 대한 검토는 무시, 건정심을 통해 초음파 급여화를 바로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지난 27일 복지부는 건정심을 개최,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가장 컸던 초음파 급여 수가는 관행수가의 50%로 정해졌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관행수가의 30%(22분), 의협과 병협의 100%(50분) 보전에 대해 건정심은 이 둘을 조정, 50%(30분)를 보전해주는 조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개원의협의회는 “행위분류 전문가와 초음파 임상가들이 모여 1년 이상 연구를 거쳐 168개의 행위분류(안)을 마련, 협의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43개 행위 급여목록에 간단과 복잡의 방식으로 단순하게 만들어 임상 현장에서 진료 왜곡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행 수가의 50%로 결정해 버리는 가격 책정이라면 수가 연구를 할 논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4대 중증질환 급여화 목표에 맞추기 위한 급여화로 기존 부위별 급여화 방식이 아닌 질환에 따른 급여화를 결정, 수가체계에 혼선을 일으키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급여화를 위해 수가를 결정해 버리는 잘못된 결정 방식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초음파 수가 결정방식과 같은 논의 구조로는 공급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장에서의 진료왜곡과 경영상의 문제점은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초음파 수가 결정을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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