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강제 개시 절차 도입보다는 당사자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의료사고 시 분쟁조정을 강제로 개시하는 움직임이 국회 차원에서 일자 의료계가 난색을 표명.
의협은 20일 “정부와 국회는 현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개선해 의료계를 참여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법 개정을 통한 강제조정절차 개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취지는 피해자와 의료인 간 원활한 조정·중재를 도모하는 것이지 소송 외 또 다른 조정·중재 절차를 강제화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
의협은 “가뜩이나 침체 일로에 있는 외과 계열의 활로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의료체계 혼란과 붕괴를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조정절차 개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대불금 조항,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