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과 의료인 폭행 방지법 등의 국회 심의가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이들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안건 심의로 시간이 지연되면서 논의하지 못했다. 법안소위가 20일 심사하기로 했던 법률안은 총 80건에 달했다.
오전 담배정책 관련 공청회 이후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그럼에도 병합 심사 대상이었던 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희귀난치성질환법 등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이나, 숙원인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 모두 50번대 후반부에 위치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 입법저지를 위해 성명 발표, 개정 반대 의견서 의원실 제출 등 총력을 기울여 온 의료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12월 초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한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가 열릴 경우 이번에 심의하지 못한 의제들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소위에서 논의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