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양성자치료·4대중증질환 의심 초음파검사
복지부, 내달 1일 건강보험 적용 실시…식도암·간담도암 스텐트 등도 확대
2015.08.23 20:34 댓글쓰기

오는 9월부터 암환자의 양성자 치료와 4대 중증질환 의심시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123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양성자 치료는 그 동안 18세미만 소아 뇌종양 등에서만 급여화 됐으나 9월부터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춘 최신 의료기술이지만 1000~3000만원 이상의 고액비용으로 인해 급여 확대 요구가 큰 치료법이었다.

 

하지만 이번 급여화로 등 암환자 390~780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1800~3100만원에서 100~150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대상 질환

(연간 환자수)

항목명

적용 대상 확대 내용

환자 부담

소아암,

성인 뇌종양 등

(390780)

양성자 치료

(기존) 소아 뇌종양두경부암

(확대) 소아 종양 전체,

성인 뇌종양두경부암 등

1831백만원 11.5백만원

4대 중증질환

(120240만명)

초음파검사

(기존) 4대 중증질환 진단자

(확대)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 1회 보험 적용

21만원

1.44.4만원

(복부초음파 기준)

식도암간담도암 등

(2천명)

장관 및 담도 금속스텐트

(기존) 평생 2

(확대) 개수에 제한없이 사용

5373만원

2.73.7만원

갑상선암

(3만명)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

(기존) 영상검사 이상 있는 폐병변

(확대) 영상검사 이상 있는 갑상선결절도 인정

3.5만원

2.1만원

 

이와 함께 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된 이후에만 보험이 적용됐으나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보험을 적용받는다.

 

복부초음파의 경우 최대 21만원이었던 환자 부담이 1만4000원~4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초음파 검사 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정 1회 당 한번만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고, 향후 횟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 식도암‧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와 암세포 진단을 위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금속스텐트’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됐으나 앞으로는 갯수에 제한 없이 적용된다.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는 폐병변을 의심할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9월부터는 갑상선결절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 갑상선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연간 1034~18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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