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편취 사무장병원에 명의대여 70대 의사 '집유 2년'
재판부 '초범인 점 정상 참작'···40대 사무장도 집행유예 3년
2019.08.09 12: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0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무장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울산지방법원은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로 A씨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명의를 제공한 의사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0년 8월 6일 비의료인 A씨는 의사B씨 명의로 ‘OO전문병원’을 개설해 2011년 11월24일까지 운영했다.

이들은 병원을 운영하며 2010년 8월 27일부터 2011년 12월 13일까지 1년간 총 80회에 걸쳐 총 10억27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진료비 약 1억5700만원을 총 42회에 걸쳐 빼돌린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는 월급 명목으로 A씨로부터 매달 800만원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것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의사 B씨는 병원 운영과 청구 업무 등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하고 병원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예금 계좌를 제공해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서는 "사무장 B씨의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의 동기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사인 B씨가 초범인 점과 이후 A씨가 공단 측에 요양급여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을 정상참작,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조치에 따라 2억원을 납부하고 매년 25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납부 이행 각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무장 B씨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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