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 중인 간호법·의사면허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의사면허법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지 한참됐기 때문이다. 단, 법사위 전체회의는 본회의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법사위원장 등 원(院) 구성 여부에 따라 향방이 갈릴 수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우선 간호법은 보건복지위 의결 법안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로 상정될 수 있다. 타 상임위 의결 법안의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해 처리하거나, 입장이 첨예할 경우에는 전체회의 계류 혹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된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반기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셈이다.
더욱이 이달 29일경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 되고, 하반기 원 구성이 시작되면 의료계로서는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현재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에서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법안 설명 등을 하는 중”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전체회의 안건에서 쟁점 법안을 제외하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의사면허법도 마찬가지다.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위원장 명의로 의사면허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 민주당 의원 소속 의원들은 적잖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보건복지위에서도 처리를 요청했으니 상정해서 심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 운명의 날이 될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일자는 본회의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에 맞춰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인데, 원내 지시에 따라 회의 일자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