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도 민감한 CSO···복지부 '제도권 내 관리'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지출보고서 의무화 앞두고 후속조치 마련 분주
2021.08.23 05: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CSO(의약품 판매대행사)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가 확정되면서 이를 담당한 보건복지부 실무부서도 바빠졌다.
 

아직 명확한 정의조차 없는 CSO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현황 파악에 전력 중이다.


22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CSO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관리방안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영업대행사)도 공급자처럼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지게 됐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주체가 열거돼 있다. 그동안 CSO가 빠져 있어 이를 악용한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


CSO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행 시점인 2023년 7월까지 제품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에서부터 견본품 제공, 시판 후 조사(PMS) 비용 등 상세 지출내역을 외부에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법 제도 시행 방안을 전달했다기보다는 우선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가 됐다”며 “작성 의무만 있었던 지출보고서에 대해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준비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CSO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다. 우선 명칭에 대한 조항부터 만들어야 하고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정부로선 CSO를 따로 관리하려면 등록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체들로서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지출보고서 공개 방법, 기준 등에 대한 관심이 크다. 외국 사례를 보면 지출보고서 공개를 정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해 자율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협회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약사는 회원사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도매 및 유통업체, 의료기기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상당수 관리가 되지 않은 영역에 있어 공공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물론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물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아직 법 적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거의 없다. CSO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는 일에 대해 전문단체에 위탁 수행케 하는 방법 등도 자체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이후에도 보완입법 등 후속 움직임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로부의 의견수렴 과정이 중요하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CSO와 만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 예정”이라며 “간담회 등을 통해 현황파악과 함께 업체들의 요구를 듣겠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