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산대에 조국 前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문하고 나서면서 부산대가 사실상 '입학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부산대가 지난 22일 교육부에 제출한 조씨 부정입학 의혹 관련 조치 계획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는 대학 내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한 후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며 "교육부는 조치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지도·감독할 것이고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2월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등 이른바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지 3개월 만의 일이다.
부산대는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등 조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갈수록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데다 교육부가 지난 8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관련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면서 방향을 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교육부 입장도 단호해졌다. 유 부총리는 그간 조씨 부정입학 의혹 관련 교육부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입학 취소 권한은 대학의 장이 가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이날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대학은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조민 입학취소 관련 교육부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미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조씨의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 등 내용이 명시돼 있다.
조씨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입학원서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허위로 판단된 경력을 적었다. 자기소개서에도 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등을 기재하고 최종 합격했다.
부산대는 이날 "교육부 발표 내용에 대해 검토를 거쳐 조만간 조사 계획과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 측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는 "총장 이하 협의를 거쳐 학교 입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