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부산대 확정 후 결론'
김현숙 과장 '의전원 입학 취소 명시 따라 사전통지 등 절차 돌입'
2021.08.25 05: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의사면허 박탈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 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확정 이후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명시적인 부산대학교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박홍원 부산대학교 부총장은 대학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및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의전원 입학 취소로 조씨가 취득한 의사 면허 박탈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법 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과대학,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조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이후 2월부터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면허가 취소되면 인턴 수련을 포함, 의료 행위는 중지되므로 인턴 자격 박탈에 대한 수순을 밟게 된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날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향후 2~3개월이 걸리는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정유라씨의 청담고등학교 입학 취소 당시 예비 행정처분 후 3개월 후 최종 확정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행정소송에 돌입할 경우 처분이 확정까지 2~3년이 소요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 씨는 이 기간 의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현숙 과장은 “의사면허 취소는 부산대가 조씨 입학 취소 처분을 명시한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법률상 행정 절차는 면허취소ㅍ처분 사전통지 및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이다.


김 과장은 “현재 부산대에서도 청문 사전통지 절차만 진행한 것으로 안다. 복지부로선 부산대의 입학취소 명시 전까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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