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가운데, 당사자인 공중보건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5일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옥죄는 근시안적인 입법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서영석 의원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이에 대해 대공협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12월 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나 더 발의된 것이다.
대공협은 "무쟁점 법안으로 법안소위에 올라온 현 상황은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격무에 지친 일선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허탈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고 있다.
대공협은 “이미 이러한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만 되면 공중보건의사라는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유무죄가 판가름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분히 편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 비중에 비해 공중보건의사의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익 균형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대공협은 "형사사건 기소로 필수의료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은 모순”이라며 “이미 전체 공중보건의사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증가하는 업무와 불편부당한 처우를 감수하면서 의료 취약지와 교정시설, 국공립의료원 등에서 의료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동안 언론 등에서 다뤄진 공보의 비위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공협은 "편견으로 바라보는 상기 법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명감만으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소극,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몰아넣겠다는 발상이다"며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들은 "극소수 공중보건의사들의 비위 사건을 옹호하고자 하는 뜻은 조금도 없다. 다만 개인 일탈을 침소봉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절대다수 공중보건의사들의 열정을 꺾는 자충수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서 탈진한 공중보건의사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북돋아주지는 못할망정, 불안한 신분을 빌미로 등 뒤에서 칼을 겨누는 법안 발의는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