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설립 ‘불발’···공보의 신분 상실 ‘통과’
지역 형평성 문제제기 반영됐고 청문 조문 도입해서 의견 청취 삽입
2021.05.26 05: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공의료기관 설립 근거를 담은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고, 공보의 자격박탈을 명시한 개정안은 수정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공공의료법) 개정안은 지역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청문 조항을 삽입해 의견을 청취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제2 법안소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료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이상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었는데, 지역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제기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보건복지위 제2 법안소위 관계자는 “목표치를 정확히 명시했을 경우 지역별로 설립 하는 곳과 설립하지 않는 곳이 있을 텐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 제2 법안소위에서는 재정 문제나 의사인력 확대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300~500병상의 경우 병상당 5억원, 기관당 1500억~25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보건의료 특별법은 전문위원 수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권칠승 의원안은 공보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공익법무관 등과 마찬가지로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안을 담고 있었다.
 
전문위원은 ▲형사기소만으로 신분 박탈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과하고 ▲신분박탈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있어야 하고, 공보의 신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 상실돼야 하는 사항이며 ▲신분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 규정 신설 필요 등을 들었다.
 
보건복지부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과한 측면이 있으나, 공익법무관·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유사병역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청문 조문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특별법 9조의 3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9조의 2 제2항에 따라 공보의 신분 박탈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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