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급여·수당 미지급시 패널티-인원 배치도 취소
대공협 '공중보건의사 수당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2021.07.06 14: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공중보건의사 보수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해당법안은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기관에서 수당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과거 공중보건의사 보수 및 수당이 단순히 운영지침으로만 존재해 수당 및 보수 미지급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보수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셈이다.
 
대공협 임진수 회장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작년에는 각 지자체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수당, 올해에는 예방접종센터 수당 지급과 군사훈련기간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을 미지급하려는 사례 등 일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회원 개인과 협의회 차원에서 일일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지만 이제는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은 오래전부터 지속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있는 법안이며, 2019년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나 특수지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못한 공중의 선생님들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시작으로 한 꾸준한 문제제기 성과이자, 이를 법안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 34대 대공협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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