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규정 위반 7개사 품목 ‘판매정지 3개월’
식약처 행정처분, “9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적용”
2026.09.30 06:24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재심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약사 7곳의 해당 품목에 각각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행정처분 정보에 따르면 지엘팜텍을 비롯해 삼진제약, 동광제약, 안국약품, 동국제약, 대원제약, 한림제약이 지난 9월 14일자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모두 2026년 9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다.


대상 품목은 ▲지엘팜텍 ‘리로우펜캡슐’ ▲삼진제약 ‘뉴스타틴듀오캡슐’ ▲동광제약 ‘피에프캡슐’ ▲안국약품 ‘페바로에프캡슐’ ▲동국제약 ‘피타론에프캡슐’ ▲대원제약 ‘업타바캡슐’ ▲한림제약 ‘스타펜캡슐’등 7개 품목이다.


지엘팜텍·삼진제약·동광제약·안국약품·대원제약·한림제약 등 6개사 위반 내용은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명시됐다.


동국제약은 ‘의약품 제조업자의 신약 등 재심사 규정 위반’을 사유로 처분받았다.


식약처는 처분 근거로 구(舊) 약사법 제32조와 제76조, 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95조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번 판매업무정지는 해당 품목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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