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매출 허위계상 검찰 고발…주식 거래 정지
금융委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외부감사 방해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2022.10.05 05:55 댓글쓰기

서울제약이 4일 회계처리 기준 위반행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한 서울제약에 5일부로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서울제약은 4일 공시를 통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했다는 감리 지적사항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매출을 허위로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78억원 ▲2017년 177억원 ▲2018년 254억원 ▲2019년 261억원 ▲2021년 1분기 258억원 등이다.  


서울제약 측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구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통해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제출했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 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는 서울제약과 前 대표이사 2명, 前 임원 2명, 前 담당임원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감사인 지정 3년의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서울제약 측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했다"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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