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약가인하 유예" 제안…복지부 "불가"
"고환율·물가, 제약사 어려움 가중" vs "절감 재정, 환자 접근성 향상 등 활용"
2022.10.24 06:00 댓글쓰기

환율 급등과 고물가 지속에 따른 원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제약사들에 대해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한시적 유예가 제안됐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 영향이 큰 약제가 선정돼, 약가 인하에 따른 절감된 재정이 신약 등재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약가 인하가 환자 본인부담 비용 감소 효과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는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중 청구액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제약사와 협의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고 약품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655억원이 절감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 선정 기준은 청구금액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다. 신약 등 협상약제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되며 최대 10% 이내에서 약가가 인하된다.


실제 유형 ‘가’에서 신약은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다. 


해당 유형으로 올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빅타비정은 3.5%, 한국엠에스디 프레비미스정은 200mg 1.5%, 480mg 7.5%, 한국릴리 올루미언트정 6%, 한국로슈 알레센자캡슐 4.5% 인하됐다. 


유형 ‘나’는 유형 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 또는 등재 후 4차 연도까지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은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이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다.


올해는 총 10개 동일제품이 대상이 됐다. ▲한국노바티스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6.7%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정 3.1% ▲한국비엠에스제약 엘리퀴스정 2.6% ▲한국다케다제약 4.1%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믈리디정 5.8% ▲한국릴리 트루리시티 3.0% ▲안트로젠 레모둘린주사 4.0% ▲암젠코리아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5.0% ▲한국다케다제약 애드세트리스주 6.0% ▲바이엘코리아 아일리아주사 1.9% 인하됐다.


유형 ‘다’는 유형 가 또는 유형 나에 해당하지 않은 약제로서 등재 후 4차 연도부터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이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하였거나, 10%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올해 인하율은 ▲한미약품 로수젯정 3.7% ▲한독 플라빅스정 4%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연질캡슐 1.1%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 1.1% ▲한국엠에스디 아토젯정 2.2% ▲엘지화학 제미메트서방정 1.2% ▲JW중외제약 리바로정 0.9% ▲셀트리온제약 고덱스캡슐 4.1% ▲한국오츠카제약 아빌리파이정 2.9% ▲동국생명과학 1.9% 수준이다.


이 같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지난해 148개 품목에 대해 평균 6.2%의 인하율이 적용됐다. 재정 절감액은 403억원 수준이다. 올해는 8월까지 197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5.3%를 인하, 655억원을 절감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내년부터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까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물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협상 참고가격 보정시 청구액 증가가 보험재정 절감 또는 증가에 미치는 영향, 시장 전체의 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 전체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절감된 재정은 신약 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면서 “약가 인하는 환자 본인부담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어 제도의 일시 유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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