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와 나음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X선 조영제 '울트라비스트듀370주사'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바이엘코리아는 주성분 외 성분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한방제약사 '나음제약'은 한약제제인 나음백출, 나음산수유, 나음구기자 등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올해 10월 2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다.
서울시 보건환경안전원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한약재 3개 제제에서 모두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나음백출은 순도시험에서, 나음구기가는 잔류농약에서, 나음산수유는 잔류농약 부문에서 각각 부적합 결과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