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제약·푸른무약·대효제약,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중금속·이산화황 등 기준 초과···품질검사 부적합·3개월 제조정지
2022.10.17 12:1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유통한약재 품질검사에서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한약제조기업들이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진제약, 푸른무약, 대효제약 등이 그 대상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약사법 제62조(제조 등의 금지) 등에 근거해서 문제가 된 품목들에 대해 각각 3개월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현진제약은 '현진반하', '현진금은화', '현진내복자'를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제조할 수 없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유통한약재 품질검사에서 현진반하는 이산화황이 기준치인 30ppm 이하를 넘긴 1216ppm이 검출됐다. 


현진금은화는 순도시험 기준값(0.3ppm 이하)을 초과해 1.2ppm를 기록했으며, 현진내복자는 잔류농약이 0.8ppm이 나왔다. 잔류농약 기준치는 0.2ppm 이하다.  


푸른무약의 '푸른무약목단피'도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제조가 중단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품질검사 결과, 이산화황이 기준 값인 30ppm 이하를 초과한 121ppm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효제약은 '대효전호' 순도시험에서 카드뮴 중금속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단, 대상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DH138211, 2024년 6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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