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자 200mg·루미넥스·자니틴정 회수폐기
식약처 "제품 내 이물질 혼입 및 함량시험 부적합 우려 등 조치"
2022.10.04 11:44 댓글쓰기

보령 '젬자주 200mg'과 JW신약 '루미넥스연질캡슐', 경동제약 '자니틴정' 등에 회수 및 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보령 항암제 젬자주 200mg(성분명 젬시타빈염산염)이 제품 내 이물질 혼입으로 회수, 폐기조치됐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약물은 제조번호 1939A00100에 한하며, 사용기한은 2024년 3월 28일까지다. 이 약물의 적응증은 비소세포폐암, 췌장암, 방광암, 유방암, 난소암, 담도암 등이다.


JW신약의 '루미넥스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도 회수 및 폐기 조치를 받았다. 루미넥스연질캡슐은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야맹증 치료 등에 쓰인다.


처분 사유는 함량시험 부적합 우려에 따른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다.


경동제약 위산분비억제제인 '자니틴정(니자티딘)'도 회수 및 폐기 처분이 내려졌다. 자니틴정은 NDMA 기준 초과 우려로 지난 2019년 이어 두 번째 영업자 회수 조치를 받게 됐다. 

관련 제품 제조번호는 ‘KC003, KC004, KD001, KD002, KD003, KE001, KF001’이다.

식약처는 "불순물 논란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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