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이 개발한 국산신약 12호 '펠루비'가 특허소송 2심에서도 제네릭사들 공세를 막지 못했다.
대원제약 선택에 따라 3심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판결로 원개발사 입지는 좁아졌다.
1일 특허법원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펠루비의 2심 특허소송에서 제네릭사들 손을 들어줬다.
영진약품과 종근당, 휴온스는 특허법원에 '펠루비프로펜을 함유하는 용출률 및 안정성이 개선된 경구투여용 약제학적 제제'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지난해 4월 승소한 바 있다.
대원제약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도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이제 막 소송 결과가 나와 어떻게 대응할 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대원제약이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3심까지 특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영진약품은 1심 승소 후 펠루비 제네릭을 이미 판매하고 있으며, 종근당과 휴온스는 아직까지 시장에 제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종근당과 휴온스는 이번 소송 결과와 더불어 대원제약 후속 대응조치를 보고 판매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