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7개 품목 제조정지·1080만원 과징금
자사 기준서 규정 미준수 등 약사법 위반
2022.08.31 12:18 댓글쓰기



사진출처=연합뉴스 

하나제약이 자사 주사제 7개 품목에 대해 1개월의 제조정지 또는 이를 갈음한 108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일부 주사제 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의 기록관리 규정, 주사제제조관리 규정, 공정검사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류마티양 관절염 치료제 ‘카페낙주사(디클로페낙나트륨)’, ‘변형성 슬관절증 치료제 ‘히알원주(히알루론산나트륨)(프리필드)’, 진토제 ‘람세트프리필드주(라모세트론염산염)’ 등이다. 


또 국소마취제인 ‘하나염산메피바카인주2%’, ‘하나부피바카인염산염주0.5%’ 등과 진경제 ‘알피트주사(시메트로퓸브롬화물)’, 호르몬제 ‘엘카닌주(엘카토닌)’ 등도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이에 카페낙주사, 히알원주, 람세트프리필드주, 하나염산메피바카인주, 하나부피바카인염산염주 등은 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1개월 동안 제조가 중지된다. 


또 알피트주사, 엘카닌주 등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나제약은 과징금 1080만원을 내달 2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처분 근거 법령은 약사법 제37조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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