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허브, 구매대행제도 시행
2022.08.30 14:46 댓글쓰기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공정구매 플랫폼 구축을 위해 소모성물품(이하, MRO) 구매대행제도를 시행한다.


‘MRO 구매대행 제도’란 시약, 실험기자재, 사무용품 등 자주 사용하는 소모품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해 유지·보수·운영하는 것이다.


재단은 늘어나는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한 관심에 따라 연구비품 등 상시·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구매하는 물품의 품질 및 가격을 표준화해 예산의 부정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구매와 관련한 모든 과정에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녹색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 인증 품목으로 배치해 직원들의 공공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양진영 이사장은 “MRO제도 도입을 통해 재단의 예산사용의 투명성과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직원들의 행정 부담을 덜고 연구·지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단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