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제제 등 유통 온도 관리 강화제도 적용 계도기간이 ‘인슐린 제제’에 한해 내년 1월 17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환자단체·유통업계·대한약사회·제약사 등과 계도기간 연장 여부, 일선 약국에 인슐린의 효율적 공급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 6개월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함께 협력해 인슐린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은 약국에 인슐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환자의 인슐린 구입 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선 약국에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약사·한국의약품유통협회·대한약사회와 협력해서 ‘인슐린 보유 도매상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식약처가 제약사·한국의약품유통협회로부터 인슐린 보유 도매상 정보를 받아 대한약사회에 전달하고, 약사회는 일선 약국에 해당 정보를 전파해 약국의 원활한 인슐린 구입을 지원한다.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식약처는 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유통업계의 인슐린 배송 횟수 변화, 수송설비 구비 여부 등 제도 적용을 위한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환자들의 안정적 투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