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 '아미듀오시럽' 일부 품목 회수
식약처 "시판 후 안정성 시험서 함량 부적합 판정"
2022.07.12 06:20 댓글쓰기

건일제약의 ‘아미듀오시럽’ 일부 품목이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관지염, 인후두염, 비인두염 등 급만성 호흡기 질환에 쓰이는 건일제약의 ‘아미듀오시럽’ 일부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제조번호 21001, 20001이다. 회수 사유는 시판 후 안정성 시험에서 함량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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