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품 임의제조로 논란을 빚은 비보존제약 발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비보존제약이 위탁제조 중인 제약사 6곳의 6개 의약품이 또 무더기로 3개월의 제조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7일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는 회사는 영풍제약·대원제약·미래제약의 안국뉴팜·오스틴제약·씨엠지제약 등이다.
이들 기업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탁자가 특정 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안정성시험 규정을 미준수하는 등 임의로 제조한 것을 관리하지 않아 책임을 물게 된 것이다.
이들 기업이 처분을 받은 품목 수탁제조자는 비보존제약 또는 비보존제약이 인수한 즉, 전신인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처분으로 오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비보존제약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되는 제제는 스테로이드제 ‘메틸프레드니솔론’, 독감치료제 ‘오셀타미비르인산염’, 국소마취제 ‘리도카인·프릴로카인’ 등이다.
메틸프레드니솔론이 주성분인 ▲영풍제약 프레드정 4mg ▲대원제약 피디원정 ▲미래제약 매프론정 등이 제조가 중지된다.
마찬가지로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 품목인 안국뉴팜 애니플루캡슐 30mg, 오스틴제약 오스플루캡슐 30mg 등과 씨엠지제약의 국소마취제 마마신골드크림도 당분간 생산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