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민 고통 감소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포함 4대보험 감면 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 상황으로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함께 방역에 참여한 만큼 그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게 문대통령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그는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해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소요 예산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고통 감소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감면도 단행키로 했다. 지난 24일 해당 조치를 언급한지 6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저소득층은 물론 영세업장에서 경영과 고용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른 비상조치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지난 18일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경영계가 4대 보험료 납부유예를 요청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도 풀이된다.
당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경제활동이 안정될 때까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 있다.
국민 모두가 가입해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은 감면 지원 때 혜택이 모든 가구에 돌아간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기에 기업의 짐도 상당히 덜어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도 대폭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 및 재기지원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신병원·요양병원 등 치명률이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주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