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69곳에 발사르탄 사태로 불거진 건강보험 재정 손실금을 청구한 데 대해 부당하다고 여긴 제약사 최대 30여곳 정도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이날까지 제약사들이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 교환조치로 발생한 공단 부담금 20억원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최대 30여 곳의 제약사가 소송으로 맞설 예정이다.
처음에는 소송 참여 제약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발사르탄에 이어 라니티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번 사건이 '선례'로 남을 것을 우려한 제약사들이 공동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이 책정한 총 손실금은 약 21억원으로, 1억원 이상을 배상해야 할 제약사는 6곳이다. 절반에 가까운 31개 제약사의 손해배상금은 1000만원 가량이다.
제약사들이 고지한 손실금 납부기일 어길 경우, 공단은 소송에 들어간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지출이 많아지면서 재정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공단의 입장은 강경하다.
현재 제약사들은 법적 대응을 위해 로펌 선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 중에 포함된 로펌을 선정할지 아니면 각기 법률 대리인을 찾을지 등에 대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공동대응에 참여할 제약사들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계속 늘어 최대 30여 곳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대응을 앞두고 여러 민감한 이슈 때문에 아직 참여 제약사명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로펌 선정이 진행 중인데 3~4개 후보 중에서 선택할지 아니면 회사별로 선정할지 등은 정해진 바 없다"며 "납부 기일이 임박한 만큼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