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조피스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심의'
심평원, 2019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 공개
2019.08.30 14: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지난 2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청 품목은 (주)휴온스의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정 1·2·3mg(에스조피클론)이다. 심의 결과, 약평위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임을 의미한다.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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